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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8대 집행부, 임춘희 회장 선출무효 상고 포기

대한치과위생학회 등 3개 단체 치위협 회장 직선제 도입 촉구

 

서울고등법원이 치위협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1심 판결을 지난 7월 22일 유지한 것과 관련, 제18대 집행부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이 상고를 포기했다.

 

대한치과위생학회, 치위생정책연구회, 올바른치과위생사회 3개 단체가 지난 9일 치위협 업무 정상화와 직접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치위협에 제출한데 이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3개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치위협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협회정관 1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치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선동해 선거를 치룬 총회의장 한경순과 총회부의장 김한미에게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총회 및 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렸던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치과위생사회‧치위협 재선거를 통해 치과위생사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치위협은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선거방법의 재정립과 전 치위협 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협회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치위협 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제도’에서 ‘직접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위생학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회 내 회원 226명을 대상으로 치위협 직선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6명(95.6%)이 찬성, 10명(4.4%)이 반대했다. 이 밖에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료단체가 모두 직선제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7명(47.3%)이 ‘예’, 119명(52.7%)가 ‘아니오’를 택했다. 또 치위협 협회장 선거제도가 대의원제도에 의한 간접 선거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47명(65%)이 ‘예’ 79명(35%)이 '아니오'를 택했다.

 

3개 단체는 “우리는 이 아픔을 소중한 계기로 삼아 이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바꿔내고, 변화시키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회원들의 직접적인 투표권행사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치뤄지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치위협 관계자는 향후 입장 발표 및 절차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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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제는 직선제로"

 

 

지난 4년여에 걸쳐 진행해왔던 협회대상 소송이 회원들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협회정관 1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치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없이 한경순(가천길대학) 총회의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임춘희를 단독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한 것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2019년 3월 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이미경‧박정이‧유영숙)의 선출무효 판결에 이어서 28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선동해 선거를 치룬 총회의장 한경순과 총회부의장 김한미에게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4년간 지속돼 온 중앙회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총회 및 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은 소송단이 서울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거 절차에는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지는 법원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대의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원들이 승소하였고, 이후 중앙회 관련 소송에서도 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총회의장에 의해 선출된 회장단에게 자격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다.

 

이제는 이런 단초를 제공한 2018년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총회 회장부정선거로 시작된 이 특정집단의 문제를 바로잡고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은 물론, 중앙회의 재선거를 통해 우리 협회에 직면한 치과위생사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야할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치뤄야하는 국면에 처해있는 만큼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선거방법의 재정립과 전 협회 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하여 협회 정상화를 요구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시도회에서 올라오는 200여명의 대의원만 담합하면 만들어지는 협회장 만들기는 이제 멈추어야 할 것이며, 권력 집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간선제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협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제도’에서 ‘직접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을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위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치위협회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의료단체는 모두 직선제이다. 이들 단체는 초기에 직선제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극복하고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오랜 시간 민주적인 훈련을 계속 쌓아가면서 직선제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반면에 치위협은 아직도 간선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한 선거관리로 회장직무집행정지 처분이라는 파행을 겪고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소중한 계기로 삼아 이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바꿔내고, 변화시키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회원들의 직접적인 투표권행사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치뤄지길 촉구한다.

 

 

2021년 8월 9일

 

대한치과위생학회, 치위생정책연구회, 올바른치과위생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