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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치과 카드수수료 0.3% 인하

금융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신용수수료 인하
전체 가맹점 96.1% 혜택, 가맹점당 평균 24만원 환급도

올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0.3% 인하된다.


상반기에 신규가맹 당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상반기 수수료도 이번에 인하된 0.3%만큼 환급된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치과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수수료 인하 환급’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개가 0.3%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올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4000개에 대해서도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약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평균 24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개(20.4%)다.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5만1000개가 증가한 반면 중소가맹점 대비 4000만개가 감소한 수치다. 우대수수료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적용 수수료율 확인은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