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의원 41개소에 2억3400만원, 치과병원 2개소에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을 8월 30일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41개소에 2억3400만원, 치과병원은 2개소에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의원은 375개소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았고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13억9800만원이었다.
한의원은 45개소에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액이 가장 큰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23개소에 79억 9700만원이 지급됐다. 병원은 24개소에 3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3만2199개소에 128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