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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근신경차단 중 혈종 발생 시 원인검사 필수

혈액 흡인·항생제 처방·상급병원 전원조치해야
후속 조치 없을 경우 책임 90%, 600만원 배상 책정

교근신경차단 시술 이후 혈종(혈액이 고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혈액 흡인·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소견이 나왔다.


턱관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P치과에 내원한 40대 여성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턱관절 내장증을 진단받은 뒤 교근신경차단 교근이완축소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A씨는 입안에 혈액이 고이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의료진은 두 번에 걸쳐 A씨 구강 내 혈액을 빼내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A씨는 좌측 하악 종창(신체 일부가 부어오르는 현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CT촬영을 받았다. CT 촬영 결과 저작근 공간 내 혈종과 농양, 협면 봉와직염 등이 확인돼 A씨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P치과 의료진에게 치료 당시 출혈, 감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P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에 맞게 치료했으며, 시술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술 당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A씨로부터 동의를 구했다고 역설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다툼이 커지면서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계획 ▲시술 과정 ▲시술 후 처치 ▲설명의무 이행 등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P치과 의료진의 시술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진료기록상 혈관기형이 의심됨에 따라 혈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문제는 후속 조치에 있었다. P치과 의료진은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흡인 조치할 당시 혈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진료기록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게 90% 책임이 있다고 판단, 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분쟁 사안은 의료행위 결과, 의료진 과실 정도,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감안해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