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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불만' 치과의사 폭행 또 발생 "충격"

전치 3주 상해 벌금 2000만원 선고
치과의사 사칭 사기 행각도 적발 실형

 

최근 치료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진료실에서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지난 9월 23일 치과 진료 도중 의사를 폭행해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4)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씨(43)의 얼굴을 때리는 등 치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바쁘다고 했는데 빨리 안 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밖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나, 건물 내 치과원장인데" 사칭 적발

 

연달아 치과의사를 사칭,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도 적발돼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강신영)은 거짓으로 P치과원장과 배달원 행세를 하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P치과가 위치한 서울 강북구 상가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걸은 뒤 경비원에게 거짓으로 “P치과 원장인데 잠시 후 서류배달이 올 것”이라며 “배달비로 7만원을 배달원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서류를 찾으면서 7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C씨는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건네는 등 배달원 행세를 하며 경비원으로부터 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C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서도 치과병원장에게 전달할 서류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은 문제가 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외 나이, 범행 동기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