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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치과 자꾸만 느네?

올 8월까지 25곳 적발, 예년 건수의 3~4배 달해
개원가 과당 경쟁 원인 이력 과대 포장 심리 반영
무단 사용 유형 다양…상표 사용 조건 꼼꼼히 확인

 

서울대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치과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인근 개원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치과만 예년의 3~4배에 달하고 있는데, 타 업종과 비교해도 유독 치과 분야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상표 무단 사용이 적발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개원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상표 무단 사용으로 확인된 치과는 총 25곳이다. 2019~2020년에 각각 6곳, 9곳에 그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 상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인 동문이 현재 해당 병·의원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가령 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을 수료했거나,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 후 전문의만 취득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다. 또 서울대 타 학부 출신이 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있다.


물론 무단 사용 적발 사례 중에는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이 서울대 산학협력단 승인없이 상표권을 사용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상당 사례에 해당한다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밝혔다.


위 사례 모두 상표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며,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에 의거 고발돼 철거 조치된다. 시정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또 간판, 광고, 병원 내부 등 상표 사용 범위를 비롯해 상표의 형상과 색상 등도 정해져 있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서울대 상표의 ‘수난’은 치과 분야에서만 유난한 상황이다. 올 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 상표 사용을 신청한 업체 47곳 중 치과만 27곳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만큼 치과의 개원 경쟁이 타 업종보다 치열하며, 치과 원장의 출신 학교가 마케팅 성공의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치과 원장은 “최근 치과 개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인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동창회도 개선 노력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성희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동창회장은 “일부 치과의사의 과한 욕심으로 치과계 전체의 위신이 내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동창회는 산학협력단과 적극 협력해 상표 무단 사용을 근절하는 데 힘쓸 것이며, 정도를 지키며 동료 치과의사와 상생하는 개원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