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치과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인근 개원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치과만 예년의 3~4배에 달하고 있는데, 타 업종과 비교해도 유독 치과 분야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상표 무단 사용이 적발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개원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상표 무단 사용으로 확인된 치과는 총 25곳이다. 2019~2020년에 각각 6곳, 9곳에 그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 상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인 동문이 현재 해당 병·의원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가령 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을 수료했거나,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 후 전문의만 취득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다. 또 서울대 타 학부 출신이 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있다.
물론 무단 사용 적발 사례 중에는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이 서울대 산학협력단 승인없이 상표권을 사용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상당 사례에 해당한다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밝혔다.
위 사례 모두 상표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며,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에 의거 고발돼 철거 조치된다. 시정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또 간판, 광고, 병원 내부 등 상표 사용 범위를 비롯해 상표의 형상과 색상 등도 정해져 있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서울대 상표의 ‘수난’은 치과 분야에서만 유난한 상황이다. 올 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 상표 사용을 신청한 업체 47곳 중 치과만 27곳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만큼 치과의 개원 경쟁이 타 업종보다 치열하며, 치과 원장의 출신 학교가 마케팅 성공의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치과 원장은 “최근 치과 개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인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동창회도 개선 노력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성희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동창회장은 “일부 치과의사의 과한 욕심으로 치과계 전체의 위신이 내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동창회는 산학협력단과 적극 협력해 상표 무단 사용을 근절하는 데 힘쓸 것이며, 정도를 지키며 동료 치과의사와 상생하는 개원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