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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범죄자 취급한 포스터 개원가 ‘분노’

19년 포스터 통한 신고, 경찰 단속 물의
치의 명예 심각한 실추…재발 방지 지적

“아직도 치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서울시의 A치과원장은 최근 난데없는 경찰 조사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다. A치과원장의 치과가 치조골 보험사기와 관련해 특별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이에 A치과원장이 경위를 묻자, 경찰은 특정 ‘포스터’를 근거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해당 포스터는 ‘보험 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 치조골 보험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표제로 지난 ′19년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에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에 참여했다.


포스터에는 ▲치조골 이식술 허위 청구 ▲수술 일자를 나눠 청구 ▲병력 발생 일자 변경 ▲질병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 등 상세한 위법 내용이 기술됐다. 또 이에 대한 국민 제보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사건을 접한 치과 개원가에서는 해당 포스터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대중이 이와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접할 경우, 치과 개원가 전반에 보험사기가 횡행한다는 일반화의 오류와 그릇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포스터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최근 사건이 발생한 이상,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포스터의 경우에는 당초 제작 목적이 외부 배포가 아닌 내부 비치용이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생보협 측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내부 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직접 외부에 배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생보협 측은 “치과를 겨냥한 것이 아닌, 긍정적 취지로 제작된 포스터가 문제의 소지가 돼 유감스럽다”며 “해당 포스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유포나 오용을 금지하도록 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는 정확한 진료기록부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금지 등 일선 치과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 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의 한 치과원장은 “이번에 물의를 빚은 포스터는 치과의사를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문제가 됐다”며 “치과의사의 시각이 담긴 새로운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올바른 홍보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