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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패소율 81%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무려 5541억
2016년부터 환급금액도 270억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힘들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정작 행정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한 부당금액의 규모는 무려 5541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율은 지난 2016년 72.2%, 2017년 63.6%, 2018년 75.0%로 60∼70% 수준을 오고갔지만 2019년 85.4%, 2020년 85.9% 등 2년 연속 80% 중반대를 넘어섰다.


실례로 공단은 지난 2017년 A병원을 사무장 의심병원으로 적발해 408억 원을 환수 금액으로 책정했지만 형사소송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또 2018년 B병원의 경우 공단이 환수 금액으로 342억원을 측정했지만 검찰에서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자 역시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다.


특히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무죄로 판결되면서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2020년 139억4000만원 등 5년 간 총270억 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현재 12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