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위생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 상당수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묶여 있어, 상황에 따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치과의사 보건소장은 전무하다. 반면 현역 보건소장 중 치과위생사는 무려 7명이다. 이 밖에도 ▲의사 106명 ▲간호사 39명 ▲약사 3명 ▲한의사 2명이 보건소장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처럼 타 직역이 모두 보건소장직을 수행 중인 가운데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만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데는 시스템적 문제가 지적된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치과위생사가 오래 근무하면 보건소장직에 오를 수 있는 반면, 상당수 보건소에선 치과의사를 구인할 때 ‘업무대행’이나 ‘임기제’ 등 비정규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 치과의사는 재계약 시마다 경력이 초기화될 수밖에 없어 임용에 불리하다.
법률도 치과의사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라’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규칙(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인 신분이지만 보건소장 임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건·의무 직렬 등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시직 치과의사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배제된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보건소장이 아닌, 많은 경우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출신 공무원이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보건소 비정규직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대부분이 임기제와 기간제고, 임기제 치과의사는 보건소 내 권한이 없다. 단지 전문성이 필요해 고용을 당한 느낌”이라며 “치과위생사와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임기제 치과의사는 근무 평가를 할 권한이 없어서 오직 같이 일하는 분의 품성이나 인성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미자 공공치의학회 회장도 “보건소 내 치과의사 정규직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각 시도 구강 행정업무 담당으로 치과의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강경동 치협 공공군무이사도 “치협 역시 보건소 치과의사들이 처한 현실과 처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