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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중단 환불 ‘치과 내 기준’ 효력 없다

치료 방식 변경에 잔여비 환불 요구 분쟁
소비자원 “위약금 제외한 금액 환불” 결정

많은 치과가 교정환자의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데 환불 계약 시 ‘치과 내 기준’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치아 교정치료 중단에 따른 교정치료비 환급 요구에 관한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2016년 시작한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잔여비 환불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당초 A씨는 ALF 장치로 교정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A씨의 치아상태를 확인한 B치과원장이 데이몬 브라켓을 이용한 치아교정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치료를 거부, 잔여비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B치과원장은 잔여비 중 월비를 공제한 금액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B치과원장은 신청인이 교정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내원해 치료가 지연됐고 이에 상대적으로 빠른 치료 방식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근거를 들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 당시 일부 치료비 할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료 중단 시 환급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A씨에게 서명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치과 내부 기준에 따른 환불 약관 조항은 환자의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또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잔여비 반환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치료 방법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A씨 또한 불성실하게 내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계약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A씨가 부담하고 B치과원장은 그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이라며 “법률상 쌍방의 누구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