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우식증이 심해 근관·수복치료가 어려워 발치 조치했지만, 환자 동의서가 없던 탓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게 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치아 파절로 인한 치아우식증 진단 아래 발치 조치했으나 환자가 이를 오발치로 주장,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했다.
치아 파절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구내 치근단 방사선 촬영 후 광범위한 치아우식증 진단 아래 발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해당 치아가 발치 외 다른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해당 치아의 발치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자신에게 발치만을 강요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해당 치아가 심각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의료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구내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 치아우식증이 치관 전체 외 치근 분지부까지 진행돼 근관치료 및 수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의료진의 발치 조치는 당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의서 작성에서 발생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A씨 또한 이에 동의했지만 문서화된 자료가 없었으며, 환자가 충분히 결정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료중재원은 “보존치료나 치주치료 등으로 회복될 수 없는 치아의 경우 방치 시 급성 감염증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 수복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잔존 치질과 치근이 필요하지만 치아우식증으로 손상이 너무 커 최종 수복물의 유지와 저항 형태를 얻기가 어려워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발치 계획을 수립했을 지라도 치료 당위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발치 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만 했다”며 “발치 전 해당 치아의 번호를 기재한 발치 동의서를 작성하고, 노령 또는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진행해야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