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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치과진료 가능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 가능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2년 사용기간 연장

새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진료가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진료나 감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까지 점차 확대돼 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1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