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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기후위기 적극 대응 나선다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 보건 영향평가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최근 치과계 안팎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화답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