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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구강검진 묵인한 치의 45일 면허정지

전자기록부에 파노라마 스케일링 서명 방조도

치과위생사 구강검진 등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한 치과의사 A씨에게 45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정상규)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요청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치과위생사 B씨가 환자를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파노라마, 스케일링’ 등을 작성한 뒤 허위로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묵인해왔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은 지난 ’20년 1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청은 A씨가 위임진료를 시인,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년 11월 A씨에게 45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구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가 가능했지만,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구강검진을 시킨 적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임한 경우에도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수사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던 점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환자 충치 확인 등의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진행한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