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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 잇따른 ‘희소식’

청년 신규채용 시 연 최대 96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80만 원씩 1년간
연말까지 총 14만 명 모집, 신청 조건 꼼꼼히

새해부터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5인 미만 치과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최근 시행을 알리는 등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청년공제(7만 명)의 두 배에 달하는 총 14만 명으로 역대급 규모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단, 신청 제한 조건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된다. 임금 체불,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등도 제외된다.


신규 채용 직원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 다만 고졸 이하, 국민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 실업 상태여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는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한 곳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경기 지역 관할 운영기관인 ㈜스카우트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과병·의원과 취업애로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