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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진료동의서 제작 속도낸다

치의학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정 협력방안 논의
발치 시 설신경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 이해 당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중재원)의 치과의료분쟁 조정과정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분쟁사례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이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환자와의 분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상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동의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재원과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중재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과 이강운 치협·치의학회 법제이사, 허민석 치협·치의학회 학술이사,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재원 측에서는 조정감정본부의 이영애 팀장, 이락원 팀장, 김영옥 심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재원의 치과의료분쟁 조정과정에 대해 치과계가 바라는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중재 현장의 고충을 공유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불가항력적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사전 예방이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대응했으면 한다. 지나친 설명의무 강화와 결과론적 해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랑니 발치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설신경이나 하치조신경 마비 등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이사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 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노동력 상실율 책정 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중재원에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 작업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 치의학회는 치과진료 현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 등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진료내용별로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을 제작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허민석 학술이사는 “표준진료동의서에서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 등을 정하는데 중재원이 협력해 줬으면 한다. 또 앞으로 제작될 동의서를 통해 환자가 동의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재원 측은 이 같은 내용들을 듣고 협력을 약속했으며, 중재현장의 고충을 전달키도 했다. 

이영애 조정감정본부 팀장은 “최근 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대다수 노인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많다. 이 중 사전 설명의무부족, 소통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디에라도 환자에게 설명을 한 기록이 정확히 있어야 한다. 또 아직 치과의원에서는 수기로 진료차트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기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원 내부적으로 분쟁 조정의 공정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은 “여러 의료분쟁 사례를 보며 피해자에 대한 아픈 마음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침습적인 치료를 하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느낄 때가 많다”며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치의학계 쪽 시각은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해주기 위해 표준진료동의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한 작업에 중재원과 많은 협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