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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치과 진료 접근성 확보 시급하다

치구연, 정책제안서 통해 가시적 조치 촉구
스페셜케어센터·이동치과진료 등 대안 제시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대표 임지준·이하 치구연)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치매 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치매안심센터, 장기 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시범사업 실시 ▲치매 환자 구강검진 활성화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치매 환자 이동권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 치구연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5개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스페셜케어센터’(가칭)로 전환, 장애인과 함께 중증 치매 환자 또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내원이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동 치과 진료 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와상환자의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비싼 만큼 치과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동 치과 진료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물론, 필수·응급 진료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치구연은 내다봤다.


아울러 ‘치매 환자 치과 치료 가산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활성화하자는 방안과 함께 치협과 치구연이 주축이 되는 ‘치매안심치과’(가칭)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책·제도적 돌봄의 필요성 또한 재차 강조했다.


필수 인력 충원도 언급했다. 치구연은 원활한 치과 치료를 위해 서울과 인천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중 각 1곳을 지정, 치과위생사 채용과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방문간호에만 필수 인력으로 배치된 치과위생사의 근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임지준 대표(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는 “소외된 구강건강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제안서를 보고 실제 보건 정책에 반영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