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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헌재에 비급여 통제 위헌성 호소

16일, 치협·의협·한의협 등 5개 단체 의견서 접수
헌재 공개변론 지원사격, 의료인 자유 침해 강조
24일 공개변론 코로나 사태 심화로 잠정 연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의 비급여 공개 관련법 위헌소송 공개변론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16일 헌재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에 접수했다. 

5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들 중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밖에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의견서에 함께 담았다. 

신인철 부회장은 “치협이 앞장서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재에 더 알리려 한다. 이번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 준 단체들에 감사하다”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문제 인식은 같다.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유관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헌재의 공개변론은 코로나 사태 심화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