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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부,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촉구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 확대 요구 의결

 

전북지부(회장 정 찬)가 오늘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한다. 

지난 18일 전북지부회관에서 열린 전북지부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문진균)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84명의 대의원 중 위임 포함 7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치협에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전북지부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갈수록 늘어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많은 법정 의무교육을 간소화해 줄 것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또 현재 보험 임플란트에서 PFM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르코니아나 골드 등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다양하게 인정해 달라는 안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 회비 장기미납 회원 및 비회원 규제방안 마련안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을 시 회비 성실 납부 회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밖에 없어, 자율징계권 확보나 면허신고제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지부의안으로 상정된 지부 회칙 제59조(회비면제) 개정안이 의결돼 회비 면제 기준을 ▲회원 중 연령이 만 70세 이사인 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등으로 하기로 했다. 또 치협 파견대의원 선정안도 의결됐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감사보고,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전북지부는 지난 1월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전북 설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새해 살림은 1억4000여 만 원 규모로 꾸렸다.   
 

 

정 찬 회장은 “올해 초 신년음악회를 개최해 회원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분회 차원에서 힘든 회원들을 위로하는 기회를 만들면 이를 적극 지원하려 한다. 또 후임 집행부의 초석을 잘 만드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이영규 원장(전주 큐치과의원)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승수종 원장(전주 승수종치과의원)이 협회장 표창을, 송주섭 원장(전 전주분회장)·김종혁 원장(전 익산분회장)·김민정 원장(전 임실·순창·남원분회장)이 공로패 표창을 수상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평소 정 찬 회장과 친분이 있는데, 깔끔한 일처리를 높이 평가한다. 전북지부 회무에 있어서도 그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북지부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