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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발치·브릿지 치과치료 징역형 "철퇴"

6년간 환자 37명 진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받은 전력 책임 무겁다”

 

무면허로 틀니, 발치, 브릿지 등 치과 치료를 하다 적발돼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김석수)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 사하구에서 A씨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과 보철 치료를 포함해 틀니, 발치, 브릿지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치아 6~7개를 발치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으며, 부분틀니 제작으로 현금 60만원을 받는 등 약 6년에 걸쳐 환자 37명에게 474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환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목록 등을 증거로 검토한 뒤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이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