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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억 미만 치과 방역지원금 지원 촉구

"전문직종 방역지원금 제외 부당하다"
복지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 예정
홍수연 부회장 보발협 회의서 강력 건의

치협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세워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9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홍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전문직의 경우 연매출 5억 미만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 피해가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소라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어,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사항을 보발협을 통해 더 협의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치협은 치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회장은 치과에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련 급여 또는 비용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과진료 전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청했으며, 이것이 안 된다면 일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키트 비용이라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투명교정회사 고소·고발 건처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밖에도 DUR 열람 시 치과에서는 아스피린, BP, 혈전용해제 등의 특정약물을 치과의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환자 본인이 심평원 앱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내가 먹는 약’을 확인하고 있어 노인환자 등의 복약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디지털 헬스 정책 입안과정에 의·치·한·병 전문가(협회 추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키도 했다.  

홍 부회장은 “보발협을 통해 치과진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 개진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