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2.3℃
  • 흐림강릉 27.2℃
  • 박무서울 23.4℃
  • 박무대전 23.6℃
  • 맑음대구 23.2℃
  • 맑음울산 22.9℃
  • 박무광주 23.7℃
  • 박무부산 23.3℃
  • 맑음고창 21.8℃
  • 안개제주 24.5℃
  • 맑음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2.5℃
  • 맑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울산지부, ‘유사 학회 신설 불가’ 조항 삭제 촉구

회원 공동구매 제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추진

 

울산지부(회장 허용수)가 기존 학회와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활동이 없는 분과학회의 경우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울산지부는 지부 회관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86명 중 78명의 의결지를 회신 받아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의장단과 임원진, 일부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 2021년 회무·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논의·통과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정관 ‘제61조(분과학회의 신설)’ 조항을 ‘제61조(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조항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분과학회 인준·관리 사항을 별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학회 신설·폐지·명칭 변경은 학술위원회의 추천, 이사회의 인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또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인준학회도 지속적인 학술 활동과 학문적 발전이 없을 시 인준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 소속 회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을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의견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합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최종 결의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울산지부 소속 70세 이상 회원 및 70세 이전 은퇴 회원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자는 논의도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허용수 회장은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방역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행사를 기획·준비 중이다.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 여러분께 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