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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행정부담 완화 대회원 온라인 서명 추진

치협 규제 간소화 특위, 방사선 관리자 교육 개선 청원키로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 촉구 목소리 정부에 강력 전달 의미
법정의무교육, 합리적 간소화·편의성 제고 ‘투 트랙’ 전개

 

치협이 치과 개원가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을 받아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우선 대표적인 행정 부담 사례로 비판 받아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해당 서명문에 담길 전망이다.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회의가 강충규 부회장, 진승욱 정책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박찬경·김중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치협은 지나친 행정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특위 발족을 의결했으며, 현재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날 준비회의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을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 이를 이달 중 정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년 마다 교육? 불합리한 탁상행정”

특위 출범 전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제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박태근 협회장 명의의 서명 참여 요청문도 첨부하기로 했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을 취합, 이를 토대로 ▲현행 2년 교육주기 완화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기관 추가 편입 ▲방사선 안전교육의 보수교육 점수 인정 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며 방사선 안전교육을 의무화했고, 이에 질병관리청도 지난해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고시를 전부 개정하면서, 안전교육 주기를 기존 일회성에서 현행 2년 주기로 변경했다. 이 교육은 오직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만 수료할 수 있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치과의사는 수련기간 동안 2년 이상을 할애해 방사선학을 교육받았고, 개원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라고 옥죄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법정의무교육 줄이고 편의성 높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과정 일부를 통합해 교육 수를 줄이고, 동시에 교육 이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교육 이수 신고가 용이하도록 협회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에 이 같은 기능을 연동해 통합된 사이트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개원가는 12개가 넘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담당부처가 각기 달라 이행 및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숙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 담당인 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제출 등 각종 행정 보고사항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진료 외 업무 부담이 급증, 의료의 질적 하락이라는 국민적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법정의무교육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데다,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도 2년 주기로 변경되면서 치과계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에 연일 시달리고 있다”고 행정 간소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를 대표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지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 더욱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