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 게재된 치료 경험담을 포함한 28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높은 286건을 지자체 행정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