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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실손보험금 거부 사례 조사 나선다

치의학회 정총서 실손보험 지급 TF 구성 박차
치의 업무 범위, 의료기관 명칭 표시 등도 논의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모호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개원가의 권익을 지키고자 관련 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지난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창립 20주년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실손보험 지급대상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일부 실손보험사가 같은 병명을 놓고 의과에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치과에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의학회는 이를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조속히 관련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2021 회계연도 불용예산 추가사용 승인의 건 ▲‘치의학 정의’ 및 ‘치과의사 업무 범위’ 제정의 건 ▲치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개정의 건 ▲치과의사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요청의 건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또 최우수분과학회로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우수분과학회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가 선정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치의학회는 우리나라 치의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치의학의 위상 제고와 활발한 활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훌륭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사업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교육자 및 연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의학회 소속 전문학회들과 신뢰와 공존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 회원학회들과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