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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보궐선거 당선 시 기존 임원 임기 종료

보궐선거 관련 규정 정비·보완 목적
결선 투표 폐지‧협회장 임면권 부결
회장단 선출 1+1 상정안 자동 철회


치협 보궐선거로 협회장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은 협회장이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면 치협 회장단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안과 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4월 23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이 상정한 정관개정안인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정의 건’에 대한 심의를 우선 진행했다.

 

축조심의 후 표결한 결과 치협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기존 임원은 협회장이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들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해 보선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는 안과 감사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의장단과 18개 지부회장들로 구성된 감사선출 위원회에서 보선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해당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안, 임원이 사직 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안, 임원의 수에 대해 규정하는 정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같은 협회 상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부에서 상정한 ‘선출직 부회장 1인의 건’, ‘회장+선출직 1인의 건’, ‘보궐선거 시 임원의 임기 명확화의 건’ 등의 정관개정안은 자동철회됐다.

 

반면 협회장이 임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은 찬반토론 후 투표에 부친 끝에 부결됐다.

 

허용수 울산지부 대의원은 "치과계의 비전과 의지를 갖고 협회를 이끄는 것은 대의원이 아니라 협회장"이라며 "치협 보궐선거로 인해 협회장의 이념과 다른 집단이 함께 불편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나왔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만규 충북지부 대의원은 “협회장에게 무한의 권력을 줘선 안 된다”며 “해임 당하는 임원의 심정을 생각해달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협회나 지부가 모두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권한 부여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지부 상정 정관개정안도 부결됐다.

또 기존 학회와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 신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회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을 학술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울산지부 정관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오덕근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정관이 재정된 것이 금년으로 만 70년이 된다”며 “오늘 대의원들께서 심의를 통해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좋은 개정안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