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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새 창립기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의결

일반의안심의, 한국 치의만으로 구성 최초 단체 의의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 부결, 가성비 고려 판단 해석
임플란트 급여 확대, 행정 간소화 등 촉구안 일괄 처리

 

치협의 새 창립기념일이 일제강점기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치과의사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된 1925년으로 결정됐다. 정확한 창립일자는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결정할 예정이다.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치협 창립기원 논의에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두 가지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대의원 185명 중 104명(56.2%)이 한성치과의사회, 56명(30.3%)이 조선치과의사회에 투표해, 최종 1925년이 치협 새 창립기념일로 결정됐다. 기권은 25명(13.5%)이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변웅래 강원지부 대의원은 “우리 땅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처음 만들었고, 한국인들을 위해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친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삼아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치과의사회를 주창한 광주지부에 따르면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 7명이 처음 결성한 단체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을 위한 구강 위생 계몽에 적극 나섰다. 

 

 

이 외에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은 재석대의원 177명 중 찬성 36명(20.3%), 반대 126명(71.2%), 기권 15명(8.5%)으로 최종 부결됐다. 소요되는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 대의원들이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 건이 통과됐으며, 대의원총회 안건 처리 보고 규정 마련의 건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됐다. 

또 지부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및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체계 수립의 건이 의결됐다.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모든 SNS 및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안도 의결됐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의 건도 통과됐다. 

이 밖에 광주지부가 상정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인상의 건’ 등을 비롯해 ‘임플란트 급여 확대’,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손실 보전을 위한 감염수가 신설 및 지원‧회비 인하’ 등의 개원가의 민심 요구안이 촉구안으로 일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