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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잊지 말고 하세요”

12개 의무교육 중 7개 과태료 조항, 최대 500만 원
치협, 규제 간소화 T/F 발족해 교육 편의성 제고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법정 의무교육 안내 문자. 바쁘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치과병·의원은 12개 법정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중 7개 교육에는 최대 500만 원의 미실시 과태료 조항이 붙어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매년 1회 이수해야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단,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됐다면, 교육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고 증빙일지를 작성해 구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고 관련 증빙을 작성 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지난해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일회성에서 2년 주기로 변경된 바, 기 수료자는 시행일 기점 2년이 경과한 2023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 당 1회 이수해야 하지만, 대신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만 이수하면 된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만 들으면 된다. 과태료가 없는 나머지 5개 과목도 이수 의무는 있으므로 다소간의 주의를 요한다.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 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성범죄자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과태료가 없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