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법정 의무교육 안내 문자. 바쁘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치과병·의원은 12개 법정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중 7개 교육에는 최대 500만 원의 미실시 과태료 조항이 붙어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매년 1회 이수해야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단,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됐다면, 교육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고 증빙일지를 작성해 구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고 관련 증빙을 작성 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지난해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일회성에서 2년 주기로 변경된 바, 기 수료자는 시행일 기점 2년이 경과한 2023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 당 1회 이수해야 하지만, 대신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만 이수하면 된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만 들으면 된다. 과태료가 없는 나머지 5개 과목도 이수 의무는 있으므로 다소간의 주의를 요한다.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 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성범죄자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과태료가 없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