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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후기 사실이면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지법, 병원 측 정보게시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과실 표현 있지만 직접 모욕 없고 허위사실 아냐”

 

수술 부작용이 사실일 경우 이에 관한 후기를 올리는 것은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 A씨의 부작용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기 위해 제기한 정보게시중단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 중인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밑지방재배치 및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이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성형의 부작용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렸다. 당시 A씨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무혐의 처분 판결이 났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정보게시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로서 수술 이후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경험한 수술 전후의 경과를 표현하거나 수술 결과와 병원의 응대 방식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고, 게시글 중 ‘부작용’, ‘수술실패’ 등 채권자의 과실을 추단케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모욕하는 표현은 없다. 또 A씨는 실제로 병원에서 ‘좌측 하안검이 과교정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중 일부 과장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문언, 수위와 정도 등에 비춰 그 자체로 가처분으로 표현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내용의 표현금지를 명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