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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치의 역할 확대 적극 추진

촉탁치과의사 의무 배치, 수가 현실화 논의
“6월 국회 간담회…장기 로드맵으로 접근”

 

치협이 요양시설 내 치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TF’(위원장 신인철·이하 특위)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로서 요양시설에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갖췄는지 돌아보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과의사 역할 확대와 전문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에서는 현재 치과의사 커리큘럼에 전신질환자·입원환자·응급환자 처치법에 대한 교육이 있으며,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과정,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 과정 등에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했을때 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서울대병원과 경희의료원 치과진료실 등에서 치과의사가 전신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모델이 이미 있기에, 요양시설 내에서도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위는 요양시설에서 겪는 환자 구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했다. 방안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에 촉탁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의과, 한의사로만 지정돼 있던 촉탁의의 범위에 치과가 들어갔지만,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치과의사를 꼭 불러야 하는 강제성은 없기에 당장 급한 약제 처방을 할 수 있는 메디컬이나 한의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또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 등도 현실적으로 책정해 지급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의료법 33조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위원들의 중지가 모였다.


아울러 이날 특위에는 김수진·김성훈·박지운·소종섭·황혜경·전양현·황지영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특위 위원장)은 “오는 6월 국회에서도 이번 주제와 관련된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특위 간사)는 “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오는 국회 간담회에 뜻을 잘 전달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