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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대상 선정 후 조사전 폐업 의료기관도 과징금 부과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행정예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효 처분 강화, 6월 9일까지 의견접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