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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 단체 연합체 결성

의협‧치협 등 연합체 참여 단체 대표 한자리
현재 법사위 계류된 간호법...추가 입법 저지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를 대표로 13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4일 간호법 제정 저지 연합체를 결성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연합체는 국회의 추가 입법 절차를 막는 데 공동 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체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함이 옳은 바, 제정법 관련 국민을 기본으로 모든 관련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면 법안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체는 의협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