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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방사선피폭량 증가 그리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전환됐고,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도 본격화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급여인정기준이 확대된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이후 12개월 동안 진료비가 16.7% 증가했다. 장비가 늘어난 만큼 이후 촬영건수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2.5배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 8.8%보다 낮았다. 잦은 병원방문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비중이 낮았다는 것은, 곧 의료수가가 매우 낮은 저수가를 의미하고 있다.

 

낮은 수가에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한도가 늘어나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쇼핑, 의료남용의 증가는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자원이든 실질 가치보다 공급가치가 낮으면 남용되게 마련이다.

 

이런 행태가 국민 의료방사선 현황이라는 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나,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2016년-2019년 사이 연평균 6.2% 증가하였으며 피폭선량은 7.6%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에 의해 엉뚱하게도 2021년 7월 23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지정”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 2021-5호)의 개정 및 공포가 되어, 기존에 개원 후 1회의 선임 교육만 이수하면 되었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더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매 2년마다 주기적 보수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제도로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씌우려 하고 있다.

 

2022년 1월 22일 개최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포에 딸린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1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는 대부분 보수교육주기를 5년 이상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사선의학재단마저도 교육주기가 짧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며, 3년에서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견제시를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의료법의 개정과정에서 하위규정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예정하였으나 이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생략하였으며,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2차 회의의 개최를 촉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요청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2년 4월 1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개선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치과의사 회원 3,865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없는 현 2년 주기의 교육을 5년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피폭량을 줄이려면

첫째,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저수가체계로 고착화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를 국민 및 의료인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한정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둘째, 의료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우리는 항생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 바로 DUR(Drug Utilization Review)제도의 도입으로 중복 처방되는 의약품의 남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방사선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의 의료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좋은 교육과 의료에는 그것에 합당하는 비용이 든다. 좋은 교육에는 반드시 좋은 교사가 따라야 하며 좋은 진료에는 반드시 좋은 의료인이라는 전문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좋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진정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하며, 어서 이런 사회가 오길 희망하고 염원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