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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강보건 중요성 국회·정부·치과계 ‘공감대’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개최 제언 쏟아져
구강정책과 이관·확대, 노인요양기관 치의 역할 등 논의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집단지성으로 살펴 본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민석 의원실, 치협,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토론회가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치협 부회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창주·오 철 치협 치무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나성식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국회, 정부, 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강보건정책 발전 관련 제언들을 경청했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이성근 위원장(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은 ‘정부 구강정책부서 확대·개편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건강정책국 산하에 있는 구강정책부서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해 보건의료정책 기능과 구강정책의 상호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 구강정책과 기능을 강화하고, (가칭)치과재료기기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2개과 체제의 구강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직제개편, 글로벌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지나 위원장(대한노년치의학회 국제교류위원회)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선언문을 예로 들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구강건강의 정의를 ‘말하고, 미소 짓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촉각을 느끼고, 음식을 씹고, 삼키고, 자신 있게 얼굴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두개안면에 통증과 불편과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직접 가져 온 일본 구강관리 용품들을 예로 들며, 구강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향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전양현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의사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거동 불편 노인의 구강건강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다음 치과 촉탁의 활성화,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 이사는 “요양기관 내 노인들의 주요 사망원인 중 3위가 흡인성 폐렴인데 이것은 충치 및 결손치와 관계가 있고,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하면 사망률이 10%나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요양등급판정 시 구강상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구강위생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요양병원 치과 촉탁의 월 1회 의무 방문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특화 건보 수가, 항목 신설 필요

정태성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는 ‘장애인 구강진료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단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현재 장애인정책과, 구강정책과로 나눠져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담당부서를 일원화 하는 한편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보험 수가,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구강 공공보건정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공공보건의료에서 구강분야의 중요성을 정부, 국민 뿐 아니라 치과계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또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편입,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파노라마 포함 뿐 아니라 치과 분야의 경우 민간이 90% 이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기도 고양시 3개 보건소가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을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이에 대한 지부 차원의 대응을 언급하며, “공공구강보건사업의 주체인력인 보건소 치과의사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시간의 문제, 단계적으로 풀어야”
이 같은 치과계의 제언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인식과 언급들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민석 의원은 구강정책부서 직제 개편과 관련 “보건의료정책실 이관이 일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치과계에서 미션과 필요성을 좀 더 명료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요양병원 개설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 먼저 검토를 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장애인 구강건강 문제, 보건소 치과의사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며 다만 예산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요양급여 평가 항목 추가의 경우 연하곤란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 종사자 구강보건 교육 부분을 이미 2차 기본 계획에 포함했고, 기본 계획 하에 이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애인 구강진료 현황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기본 계획에 넣었다”며 “올해는 권역센터를 서울 쪽에 하고, 지역 센터도 단계적으로 98개소까지 지정하는 계획을 2차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실태조사 부문도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예산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면 질병청과 같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다음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강건강 항목 추가의 경우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하는 지침을 이번 2차 기본 계획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