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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의한 진료권 제한 반대’ 대법원 간다

구순구개열 시술제한 반대 소송인단 6월 15일 대법원 상고
5월 고법서는 기각, 소송인단 “대다수 치의 권리 침해”주장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이므로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반대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6월 23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소송이 지난 5월 25일 고등법원서 기각됐으며, 이에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자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된 5인의 소송인단은 “(고시가)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9일 제기했지만 2020년 4월 24일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인단은 같은 해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 변론 끝에 올해 5월 고등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

특히 2심 소송 중 복지부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85증례)를 5년간에 걸쳐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 자격을 주도록 고시를 개정했지만 이들은 소송을 계속 이어나갔다.
 

#“치의 진료권·환자 진료선택권 제한”
소송인단은 상고 이유와 관련 “시행령도 아닌 고시로 의료법으로 보장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싶다”며 또 “성장발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기 교정치료를 해온 소아치과 전문의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에서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시는 법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하는 시행령도 아니다”라며 “소송 중에도 고시의 개정과 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고시가 또 발령됐는데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는 침해되고 소수의 치과의사에게 더 많은 이권이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수의 환자와 치과의사가 연관된 특수한 사례라고 안이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법의 판례는 오래도록 기준으로 남는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고시를 남발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의료법과 의료보험 요양급여 고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2021년 10월 1일부터 복지부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시를 공표했는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와 같은 시술기관, 시술자를 제한한 상태로 희귀질환 4가지를 급여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소송인단의 지적이다.

소송인단은 “소송의 공적 중요성과 치과계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고시로 진료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판례이기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