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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환경 어려워도 의료광고 합법적 선 지켜야”

의료 심의 확대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노력
치·의·한 3개 의료단체 간 긴밀한 협조 지속
인터뷰 -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개원 환경이 요즘 다 어려운 시기죠. 그래도 합법적인 선을 지키는 등 치과 간 상생하는 쪽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게재한 치과 의료기관 3곳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불법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린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치협의 검찰고발 조치는 불법의료광고를 상습 게재하는 치과 의료기관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물의와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일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치과 의료기관 3곳에 대해 미심의·과장·상장 이용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제56조)의 혐의로 치과의사 3명을 송치 조치했다. 현재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강운 이사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평균 2번 심의를 진행한다. 한 번에 약 200~250개 정도 심의하는 등 적은 인력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불법의료광고를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치·의·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함께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하기도 했다.

 

이강운 이사는 “의료광고 관련 개정안에 대해 치·의·한 3개 단체가 항상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의료광고 제재가 이뤄지고, 회원들에게나 국민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내 소비자 단체 등도 이 같은 문제에 있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