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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2019년 이어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
외국인 투자비율 미충족·의료 장비 등 멸실
제주도 “개설 조건 취소 항소심 적극 대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이 재취소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1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 측이 병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개설허가 취소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녹지회사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주)디아나서울에 매각해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 장치 등 의료 장비 및 설비 또한 멸실 했기에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에 앞서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안건 통과 이후 열린 청문 자리에서 녹지회사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없이 병원 개설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준비절차를 거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요건 미충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는 점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 개설요건 미충족 항소 포기 관측도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과거 녹지회사 측은 제주도가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설립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개월 이상 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건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그에 맞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녹지회사 측은 곧장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 개설허가 취소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녹지회사 측이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항소를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주도 측은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리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에 참석했던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녹지 측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득이 없기에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