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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진료, 의료체계 붕괴 초래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보안요원 법 개정 등 의견 쏟아져
법조·의료인력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응급 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이하 변협)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사건 및 용인 소재 병원에서의 의료인 살인미수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개인적 앙심에 따른 보복성 폭력범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절 및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참관하고,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와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보안요원 현장대응을 위한 법 개정 등 대책 의견이 쏟아졌다.

 

이 밖에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등이 토론자로 함께해 의료진 폭력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특히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토론문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 간 밀접한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만큼, 밀폐된 공간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없어져야 하지만,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홍보이사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가능한 서둘러 의료기관의 의료인들과 의료인력들이 마음 편하게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8일~30일 의협 기관지에서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47.3%와 32.1%가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