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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공기관 근무 치의 처우개선 하라"

보발협 제34차 회의서 강력 건의, 실태조사 계획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 '지역보건법' 개정도 요구

치협이 정부에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고용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해당 현장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의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또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도 공감해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무·계약형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 노력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 및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등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 기준과 관련해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또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 논의해 나가는 한편, 한시적 비대면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