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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신경손상·파절 “경각심 가져야”

치근 부위 하악관과 근접한 지 살펴봐야
CT 촬영 등 환자 치근 형태 확인 점검 필수

 

사랑니 발치 시 신경이 손상되거나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돼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랑니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마취 및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치료 계획에 앞서 CT 촬영을 실시하고,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버(Bur)를 사용했다.

 

치료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발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료진이 A씨의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사랑니 인근 신경이 절단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감각이상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분쟁까지 이어졌으며, 사건을 접한 보험사 측은 의료진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사랑니 치근이 하악관과 근접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2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사랑니 발치 치료 도중 인근 치아의 치근 파절 사례도 공유됐다. 기형치근을 갖고 있던 환자 B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치근이 파절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의료진은 기형치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보험사 측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466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험사 측은 “사랑니 발치 전 CT 영상을 촬영하는 등 환자의 치근 형태를 명확히 확인한 후 발치해야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고려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