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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제 고시안 8월 중 행정예고 계획

비급여협의체 논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 강행 입장
치협 중심 의료단체 공동대응전선 구축, 반대성명 준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고시안을 오는 8월 중 행정예고 하고 연내 시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급여 보고제 관련 고시안에 대해 8월 중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앞서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온 부분이 있고, 행정예고를 통한 공식의견 수렴 절차로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비급여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무화 하는 관련 의료법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제도 시행이 늦춰져 왔다. 아직도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보고범위와 내용, 관련법의 위헌적 요소 등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의사 및 의사소송단 등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인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을 보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최종 향배를 결정하자는 것이 의료단체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오는 28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에 대한 성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제도 강행으로 야기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료단체 공동대응 방침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