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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방식 개선 없을 땐 전 회원 자료제출 거부

치협 비급여대책위 정부 비급여 통제 철회 요구 성명
헌재 판결 전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하는 것이 마땅
저명한 헌법학자 참여한 추가 의견서 제출 등 최선 다해

 

치협이 정부에 ‘헌재의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고 강력이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 진료비용 나열식의 비급여 공개 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공개제도 시행에 ‘전 회원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는 28일 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급여대책위는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며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뜻을 같이 하며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대책위는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에 대해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 2022년도 비급여 공개제도에서 나열식 공개방식에 대한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며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비급여대책위는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설명했다. 헌소를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며, 치협은 지난 1월 8일 서울지부로부터 헌소 공개변론 지원 요청을 받아 165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헌재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치협·의협·한의협·병협의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변론에도 참여했다. 

특히, 공개변론 후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소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에 따라,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비급여 헌소 승리 지원 최선

비급여대책위는 “치협이 헌소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치과계가 일치단결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복지부는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신인철 위원장이 나섰으며, 이창주 비급여대책팀장(치협 치무이사)이 함께 참석해 비급여대책위의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신인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유관단체들에 비급여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제안하며 비급여 제도와 관련한 수정제안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여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와의 소통 채널은 마련해 놓고 있지만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체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비급여 제도는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 달라는 대전제에 유관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고시안을 8월에 행정예고 한다고 해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현재의 진료비 나열식 공개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비의 평균값이나 적정 범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원한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올해 ‘전 회원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추진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회원 민생문제 정치이슈화 유감

신 위원장은 “서울지부 소송단의 헌소는 잘한 일로 평가한다. 그래서 서울지부에 1650만원 법무비용을 지원하고 마무리 됐다.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부 자체 법무비용 지출 건에 대해서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에 보고된 바가 없고, 의혹은 서울지부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며 “회원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수가로 내몰리는 민생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고 정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절박한 비급여 문제를 정치적인 선전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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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복지부는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되어 1. 헌법소원 지원 2.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3.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치협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여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입니다. 치협은 2022년 1월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로 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 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하여 치,의,한,병협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계가 일치단결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2.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3.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2022년 7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