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 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