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이의신청 보완한다

신현영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 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