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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플랫폼·비대면 진료 상시화 국감 ‘핫 이슈’

입법조사처, 2022 국감 이슈 자료집 발간
공공의대·지역 의료인력 확충도 쟁점 꼽혀

 

새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문을 열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이하 조사처)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집을 발간,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짚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눈에 띈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관련 플랫폼에 대한 논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의약계에서는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부족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처의 제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의 확장도 예측된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주기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 최근 수년 간 여러 차례의 입법을 통해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역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로 소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의료 인력 배치와 지역 의료인력 활용 등에 대한 재논의들도 쟁점 이슈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