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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치료 시 핸드피스 열상 사고 주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만 4세 유아 사례 밝혀
보호자 동의 없는 유아 상대 치료도 금물

레진 치료 시 환자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레진 치료 중 환자 얼굴에 열상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진 치료를 하던 중 우식 부분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입가를 긁었다. 환자가 열상을 입은 모습을 본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다.

 

사례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및 이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보호자 역시 사고 당시 병원에 함께 내원했던 점, 환자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170만 원으로 책정했다.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레진 인레이를 요청했으나, 착오로 금 인레이를 시행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됐다. 당시 해당 의료진은 금 인레이로 수복한 이후, 재수복 과정에서 법랑질을 파절하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의료진이 부주의로 환자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한 탓에 50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유아를 상대로 건강검진 중 치아 우식이 발견 돼 레진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 이전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레진 치료를 진행해 문제가 불거졌다.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보험사 측도 해당 사건을 두고 설명의무 위반이라 판단해 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 측은 “레진치료 중 유아 얼굴 열상 사고 발생 사례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호자 또는 의료보조인으로 하여금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거나, 의료기구 조작 등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