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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 성과 일궜다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 방식 변경…가격·범위로만 표시 개선
유관단체 공조 정부 설득 주효…치과가격 비교 폐해 개선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나열식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이 사라졌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란’에서 지역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항목만이 우선 공개되고, ‘세부정보’에 들어가서야 해당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나타난다.

 

심평원이 지난 16일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www.hira.or.kr)와 앱(건강e음)을 오픈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원의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의 변화이다.

 

기존 지역별 치과의원, 진료항목 검색 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나열식으로 공개되던 방식이, 개편 후에는 치과의원 명칭과 세부 진료 항목만 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세부정보를 클릭해야 해당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볼 수 있다. 또 ‘해당의료기관의 최저금액-최고금액’, ‘해당지역 동일규모의 중간금액’ 항목이 신설돼 평균적인 진료비용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는 그래프로도 제공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도 클릭해야 살펴 볼 수 있다.

 

이 밖에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항목을 클릭하면 비급여 항목별 평균금액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전국 시·도별로 표시되고, 전국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정보란에 들어가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팝업창으로 공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유의사항에서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인력, 시설 및 시술 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개자료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과 함께 제공하는 다른 진료나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양 등에 따라 실제 총진료비는 다를 수 있다 ▲공개자료 활용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정보와 특이사항 기재내용 등을 함께 참고하라 ▲공개자료가 상업용 앱 등에서 영리적 목적의 환자유인·알선 및 불법광고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시키고 있다.

 

이를 접한 개원가의 반응은 ‘자극적인 단순 비용 비교에 그나마 거름망이 생겼다’는 것이다. 구로동의 한 개원의는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환자에게 단순히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인지는 의문이다. 검진 전 단순 진료비 고지는 환자에게 해당 진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비급여 공개·보고 저지 투쟁은 계속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비급여대책팀장)는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현직 과장 등을 만나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과 나열식 공개방식의 폐해를 계속해 알려왔다. 또 건보공단, 심평원,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에게도 나열식의 진료비 정보를 상업적인 플랫폼에서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해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느껴 이번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급여 헌소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한 변화 부분을 적극 알려 비급여 통제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저수가부터 오름차순으로 나열되는 비급여 공개방식에 회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이 같은 공개방식의 폐해를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치협이 정부에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급여 공개·보고제도의 폐지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치협은 한 가지 카드만 갖고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내에서 회원 피해를 최대한 막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는 등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 이번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은 비급여대책위를 비롯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등 임원진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해 준 데 따른 하나의 결실이다. 의협, 한의협 등과의 공조도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