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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추진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 주제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치협이 현행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협회 회관에서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전문의제도 점검 및 토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대구지부의 일반 상정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1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간행된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176명 중 107명(60.8%)이 찬성하며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해당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개최 시에서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현행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기타 의견들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 공청회 진행 방식과 일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위원회는 향후 전문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청회 이후 추가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강충규 운영위원장(치협 부회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 총회에서 논의됐던 수련기관 지정 완화 건과 더불어 시행한 지 20년이 돼가는 전문의제도를 돌아보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각 분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