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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료인 폭행 합의해도 처벌" 치협 대환영

신현영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치협 “국민과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치협은 법안 발의에 대해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치과계에서도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이 잇따르면서 근절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폭행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치협은 이번 법안 발의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력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추가 폭행으로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관련 입법 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