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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시론

지부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데,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카톡방에서는 종종 과대 과장 광고와 덤핑수가 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하지만 결론이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유는 현재 의료법으로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제보하여 해당지부 법제이사들이 공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OO 임플란트 OO지역 최다시술 인증치과 인증패, 임플란트 수술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내용의 신문 광고, ‘직원실수로 가격 잘못 표기해 임플란트 가격 이대로 판매 진행하니, 가격보고 놀라지 마세요’라는 광고 카피. 당근마켓에 임플란트 49% 할인 광고, 특정 브랜드 임플란트 49만원 광고,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상담실장 명함 광고, 그리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수가가 적힌 치과 홍보 광고물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최근에 어느 치과에서는 차량 확성기로 시내 지역을 돌며 임플란트 69만원 광고를 하는 바람에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었다.

 

이상과 관련해 의료법으로 규제가 안 되는 사안들이 많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

 

한편, 옥내 광고물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전단지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덤핑 가격표기를 해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지만, 문제를 삼는다 해도 현실에서는 대부분 불기소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탈 사례들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이들을 적법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인 단체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여야 위원들을 차례대로 면담하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당위성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을 얻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정부와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의협을 예로 들면 현재 의협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 고발이나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 회원 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변협은 의협과 비슷한 수준의 자율징계권이 있지만 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과 등록 거부, 징계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치협에서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고 노력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현실에 맞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의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