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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손해배상금 상환 8% 불과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대비 자료서 지적
“납입 지체 시 재원 고갈, 신속 배상 차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2%를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사례는 103건, 61억 원이지만 중재원이 손해배상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7.9%에 불과했다.

 

이중 치과의원은 단 1건으로 648만원이 지급돼 구상액은 120만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